중고차 1달 보증 의무화(입법예고 연말께 시행)
건설교통부는 23일 중고차 매매 때 발행하는 성능점검 기록부의
내용을 점검기관이 한달 동안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행하고 있는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기록부에 기록하는 구조 및 장치 성능, 상태 들에
대한 점검 내용을 차량 인수일 이후 30일(주행거리 2천Km)동안
보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한테서 차를
구입한 사람은 사실상 한 달 동안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차량 인수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천Km이내라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의 성능점검 기록부가 형식적으로 발행
되고 있어 보증을 의무화했다."며 "인수 후 한 달 안에 고장이 나면
수리, 환불,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