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운전 사고 본인부담 최고250만원(22일 보험계약부터 적용)
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최고 250만원까지 금전적
부담을 져야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25일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8월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자기부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규제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직접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한 제도로, 대인사고 때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 때는
최고50만원까지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무면허 운전 차량에 의해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오는 22일부터는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두가지 모두 8월22일 이후 계약한 보험부터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진에 대해서는 보험
사가 비용을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
영상진단 등 4개 항목 외에는 병원이 특진비를 청구할 수 없게된다.
2004. 08.18 한겨레 신문 15면
안재승 기자
이택선
2004-08-18 14:51
음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음주운전안하죠... 근데 그렇게하면은 피해자가 보상받기가 힘들어지겠네요... 더좋은 해결책이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