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재판장 임형태)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를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정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주행거리가 23만여㎞인 아반떼 승용차의 계기판을 뜯어 낸 뒤 이쑤시개로 계기판의 숫자를 뒤로 돌려 15만여㎞로 변경하는 등 폐차장에서 구입한 같은 차종의 계기판으로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2010년 1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총 49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계기판이 부착된 차량 총 9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총 69대를 팔아 6억7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