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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김남훈
작성일 2004-09-07 (화) 09:25
ㆍ조회: 2233   
IP: 203.xxx.203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보험포털사이트 과납 판단 기준 10가지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군대 운전병 기간과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더 낸 자동차보험료가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험료를 과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 포털사이트가 이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 전문 포털사이트인 인슈넷(www.insunet.co.kr)은 7일 `내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례를 적시하며 과납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했다.

인슈넷이 첫번째로 제시한 기준은 군대 운전병 경력이 적용됐는지 여부다.

병적증명서에 운전병으로 기록됐다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할인율이 적 용되는게 마땅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운전병 경력이 제 외된 채 보험료를 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또한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며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에 국내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할인율이 승계되는 대신 신규가입 할인율이 적용됐다면 이도 환급대상이다.

이밖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1t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와 반대의 경우에 도 기존 차량의 할인율이 승계되며 ▲승용차와 RV차량간에도 할인율이 승계된다는 게 인슈넷의 설명이다.

인슈넷은 또 ▲사고점수 1점당 할증률은 10%인데도 30%로 잘못 적용된 경우 ▲ 차량명이 잘못 입력된 경우 ▲차량 종류가 잘못된 경우 ▲은행통장과 신용카드에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간 경우 등도 환급대상이라고 밝혔다.

sungje@yna.co.kr (끝)
[연합뉴스 2004-09-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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