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걸이'식 주차견인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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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앞바퀴만을 들어 끌어가는 이른바 '코걸이'식 견인으로 차량이 파손됐다는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 주차 견인업무를 관장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대표 임기상)는 1일 불법주차 견인실태와 견인업자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각 지자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견인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하는 데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견인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주차 당시 차량 상태 그대로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인차량을 구난용과 견인용으로 나누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견인용 차량을 보유했는 지와는 무관하게 견인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임기상 대표는 "지자체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차량이 망가지고 있어 피해사례를 모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견인업체는 부서진 차량을 견인하는 데만 써야 하는 구난용 레커차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주행중 쏠림 현상, 타이어의 편마모, 등속조인트 부품 손상, 차체변형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대표는 "고급 외제차는 견인도중 파손될 경우 고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을 우려해 정상차량 견인 전용설비인 '언더리프트'를 사용하지만 서민의 승용차는 코걸이견인을 하는 '견인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