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006년 1월 부터 화물자동차(바닥면적 1∼2㎡)의 자동차세가 승용차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따른 조세저항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다.<표 참조>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승용-승합-화물로 구분한 뒤, 승용은 세금이 무겁고 승합과 화물은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내년 1월 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등록 시점 구분 없이 바닥면적 1∼2㎡ 화물자동차와 7∼10인승 승합차를 모두 세금이 무거운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현행 승합차 세율에 33%, 2006년에는 66% 오른 금액을 각각 부과하고, 2007년 이후에는 완전히 승용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즉 2007년 이후부터는 승합·화물차가 모두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기준이 변경 되는 차종은 무쏘·코란도·갤로퍼·레토나·프레지오·그레이스·스타렉스·이스타나·카니발·타우너 등 10여종에 달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6월 말 현재 화물칸 면적이 1∼2㎡ 승합차와 7∼10인 승합차량은 모두 13만500여대로 집계됐다.
변경되는 세금체계에 따라 2천500c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자동차세는 현재 연간 2만8천500원에서 55만원으로 무려 19.2배나 껑충 뛰게 된다. 스타렉스 2천300cc는 현재 연간 8만4천500원에서 내년 27만8천500원, 2006년 47만2천500원으로 자동차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대부분 영세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승합·화물차량이 무거운 세금이 적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도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승합·화물차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경우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신차개발에 따른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제도시행을 4년 간 유예한 뒤, 이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
2004년 8월 23일자 18면
임창일
2004-09-04 11:01
현재의 밴형 자동차는 폐차 할 때까지 밴형으로서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세금 적용이....
그럼 내 차 코란도 밴도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란 말인가요?
갑자기 사기 당한 기분이 드네요.
김상모
2004-09-04 15:35
4년간 물타기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 좀 잠잠해지면...
시행하겠다는 말이군요.. 아... 속상해라...
박동훈
2004-09-05 01:39
이렇게되면 내년에 슬슬 차 팔생각 해야겠네요 된장할...
전제형
2004-09-05 12:25
뉴코란도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에의자도 없고 뒤에 의자를 넣는다하여도
안전상의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하지 안습니다.
위의 코란도라 적흰것은.. 엣날에 나온 5인승인가 6인승 코란도짚을 말하는것이니 괜히 정부의 우롱하는말로 휘둘리지 맙시다.
차상훈
2004-09-05 22:05
글쎄여 전제형님 말처럼 된다문야 무쏘가 왜 저리 괴이한 모형으로 바꿨을까요?
울나라 정부정책이란 일관성이없는이유로 먄날 의심사구 시간 지나보면 그대로 예상이 적중하기에 이리걱정부터 앞서는것을....
누구를 원망하구 탓하리오*^^*
허시엽
2004-09-06 01:46
란돌이 밴은 분명 화물로 허가가 난차이고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은 차 입니다. 이런차에다 뒷좌석만 붙이고 격벽만 띠어낸다고 승용이라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도에 크다란 구멍이 되겠죠.
김성훈
2004-09-06 11:56
그렇게 까지 생각하는 구케의원이 얼마나 될까요 ㅡㅡㅋ
박태희
2004-09-06 23:32
속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속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전국민이 항상 속았는데..........
예전엔 모르고 속았는데/////
요즈음은 알고도 속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