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맹이 때문에 교통사고, 도로 관리청 책임 없다"
【제주=뉴시스】
국도 위의 방치된 돌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D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도상에 돌맹이가 방치되는 바람에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국가가 국도의 관리자로서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또 “국도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사람도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할 수 있고 도로 옆에도 접근이 가능한 일반 도로로서 도로상에 돌맹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국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D보험사는 자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김모씨가 지난 1997년 11월 2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이호동 12번 국도에서 도로 위에 방치돼 있던 돌맹이에 부딪혀 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돈 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손해배상금 4300여만원과 승용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