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동차경주 무산에 유치회사 “서울시에 손배소”
[한겨레] 오는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건교부의 장소사용 불가 방치에 따라 무산되자, 대회를 유치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이번 대회를 유치한 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는 “서울시가 대회 개최를 석 달 앞두고 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대체 경기장을 마련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챔프카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우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만큼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5년 동안의 예상 수익금과 각종 손실액을 합하면 약 768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태옥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장은 “계약서를 보면 난지지구 점용허가는 업체가 받고 시는 행정지원만 하게 돼 있다”며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만큼 서울시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일 서울시는 “애초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땅 소유자인 건교부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홍수 방지를 이류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대회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