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DVD 등 경품 미끼 전화·방문판매 위법 적발
[한겨레] 공정위, 소비자 피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무료 경품 등을 미끼로 한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일부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최근 전화권유 판매 및 방문 판매를 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디브이디(DVD), 홈시어터 등의 경품을 미끼로 한 판매형태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판매업체가 무료경품을 강조하며 상품판매 사실을 숨기거나 판매가격에 경품비용을 몰래 포함시키는 등 기만적 방식을 사용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대상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일부 법위반 혐의를 파악했다”면서 “8월 초까지 1차 조사를 끝내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위성항법장치,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 용품 및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김아무개씨의 경우 방문판매원이 차량용 위성항법장치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서 제품을 장착한 뒤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판매원은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피해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또 대전에 사는 윤아무개씨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011 회원들이 도서 구입을 하면 디브이디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계약한 뒤 나중에 마음이 변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계속해서 계약해지를 피하다가 나중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