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와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야 하며,
폭우, 폭설, 안개등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 결빙,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에는 50%를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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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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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
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그래서인지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와 특성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이
성행하는가 하면, 번호판을 반으로 접거나
불법부착물로 번호판을 가리는 위법행위도
속출한다.
과연 무인단속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1. 무인단속카메라의 작동원리
최신식은 모두 '루프(와이어) 방식'이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한다.
제한속도를 넘어서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진다.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2. 속도 측정 지점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3m 전방에 설치되고
두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3. 주의할 점
무인단속카메라는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80도 방향을 틀어서 차 뒷편 번호판을 겨냥
하기도하니 주의하자.
마치 반대편 차로를 겨냥하는 것처럼 위장,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방법이다.
또한 150km 이상으로 달리면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치게 무시한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알려진 바로는 210km 이상이 되어야 될까말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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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피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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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절대로 경찰서에 출두하지 말고 과태료만 내라'
는 말이 벌점을 피하기 위한 요령으로 공공연
하게 알려져 있다.
가령 승용차로 20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운전자 본인
이 직접 출두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이 6만원
이지만,
출두하지 않으면 차주가 벌점을 받지않는 대신
과태료만 1만원 비싼 7만원을 내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부과금징수를 위해 부득이
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교통범칙금제도가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불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