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퀴 하나 때문에.." 음주운전 `유죄'
대법 "車 일부라도 도로에 걸치면 음주운전"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앞바퀴 하나가 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 운전자에게 대법 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사는 A씨는 작년 8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식당 옆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먼저 술자리를 떴던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좁은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승합차를 일단 다른 곳으로 빼주기 위해 운 전석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주차장 경계를 넘어 도로쪽으 로 50㎝ 가량 빠져나왔다.
이때 현장에 있던 `뒷쪽 차'의 주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 파출소로 연행이 됐다.
A씨는 음주측정에 불응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혈색이 붉게 상기돼 있고 소주 1병 을 마신 뒤 20여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최근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주 취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 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