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브라질합작사 분쟁'' 승소
기아자동차가 1998년 자사에 합병된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를 둘러싸고 벌인 국제적 법정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인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량 수출대금 7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1000만달러 등 총 8900만달러(약 104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000만헤알(약 880억원)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 브라질 정부가 AMB에 부과한 벌금 5억헤알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마찰은 1998년 AMB사가 증자를 유도하면서 증자대금 2억3000만헤알을 아시아자동차측에 떠넘긴 뒤 같은 해 AMB의 대표인 교포 전모씨가 사기 및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