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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제주]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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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9-09-26 (토)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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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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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2.xxx.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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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자동차세 3년내 최고 14배 인상
밴형 자동차세 3년내 최고 14배 인상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분류됐던 밴형 자동차가 내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자동차세의 적용규정도 대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배기량에 관계없이 2만8500원이 과세된 밴형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배기량에 따라 차등 인상 조치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밴형 자동차세는 2010년 33%, 2011년 66%, 2012년 100% 등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져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예컨대 배기량 2874cc 코란도(밴.2001년식)의 경우 올해까지 연간 2만8500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했지만 2010년 18만7570원, 2011년 31만960원, 2012년 41만980원으로 껑충 오르게 된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카니발(6밴), 레토나(밴), 록스타(밴), 레이서(밴), 르망(밴), 엑셀(밴),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밴형 자동차 4580대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2006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한 자동차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차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4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밴형 자동차 과세기준 변경은 한동안 인기를 끌던 관련 차종의 판매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성중 기자>
--;; 이런 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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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배성관
2009-10-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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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전 아들이 밴을 구입해서(02년식) 애비된 입장에서 신경이 써이네요.자동차2급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급정비공장에서 하체,엔진을 담당,정비경력이 있는 바라 십삼만칠천키로나된 중고차라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토인,앞,뒤쇼바,패드,각오일,내부등 일체점검수리,오일교환)자동미션오일은 장비가 없어서 교환 못하고 - - -,동호회에서 상부상조 할까하여 내용을 보려하나 조건이 까다로와 불편하군요, 나름대로 차량정비에 많은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하나 이까페에서는할수가 없군요. 섭섭합니다.입맛이쓰네요.현시대는 정보를 많이 가지는것 보다.실천하고 진실되게 노려하는자가 인정받는 때라 봅니다.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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