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0% 주차장특계 배정 관심
자동차세 30% 주차장특계 배정 관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 포함됐던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은 18일 ‘제주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요금 수익금, 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으로 한정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직전 연도 자동차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추가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도내 자동차세가 연간 65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80억원에서 20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민철 의원은 “2~3년 내에 도내 자동차가 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연간 80억원 정도로 운영비와 인건비, 보수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돼 신규 주차장 조성에는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30%가 주차장 예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다른 분야의 가용재원이 줄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