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안전기준 강화(2001.10.27.부) 시행에 따른 시행전 홍보기간 절대 부족으로 대상고객들이 적절한 법 대응을 할 여지가 없었던 이유와, 화물적재 공간의 사이드판넬 설치에 따른 안전운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민원의 제기로 현재 운행중인 밴 차량에 대하여 구조변경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중.
◈세부내용
▷ 입법예고 : 2003년 1월 6일
▷ 법규시행 : 2003년 1월27일(예상)
▷ 허용기간 : 2003년12월31일 까지
▷ 구조변경범위
- 밴 차량의 측면 판넬 사양을 글라스로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2개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하여 부착(2002.10.27.이후 출고차량은 기장착됨)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에는 좌석을 설치할 수 없도록 좌석체결부분을 용접방식으로 봉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05-830-1114)
다들 아실거지만 참고 하시라구여
조성면
2003-01-17 21:27
* 세부 내용
- 입법 예고 : 2003년 1월 6일 - 법규 시행 : 2003년 1월 27일(예상)
- 법규 시행일 전날까지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구조변경(판넬 → 글라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