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로 종료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이2006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당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될것으로 추산됐던 840여억원이 주인을 찾아가게됐다.
국회는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간을 4년 연장,2006년 12월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자가용자동차 적성검사를받을 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월50원, 자가용 소유자는 월 400원 납부하는 돈으로 지난해 1월1일자로폐지됐다.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해당하는 분담금, 즉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까지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해왔다.지난해말까지 환급해간 금액은 대상금액 1260억원 가운데 420여억원에 머물렀다.
국회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준조세 성격인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사람은 2006년 12월31일까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www.koreatax.org)를통해 환청을 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