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이트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는 물론 이유 없이 차량 문을 긁고 가는 이른바 ‘테러’ 영상, 길가에서 벌어진 범죄 영상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결제만 하면 이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블동’으로 불리는 이 영상은 10만∼수백만 원에 거래된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벌어진 4중 추돌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 동영상을 내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 중개 사이트에서는 △영상 품질은 좋은지 △결정적인 단서인지 △사건의 시작부터 목격했는지 △가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차종을 알아볼 수 있는지 등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값을 매기고 있다. 목격자가 없어 애태우는 피해자들도 사건 일시 장소를 알려주며 동영상을 구하는 글을 올려놓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