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부풀려서 판 사실이 드러나면 소비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연비를 속인 자동차 회사의 경제적 보상 의무를 명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종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비를 부풀린 것이 드러나도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연비 부풀리기가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되고,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 해석이 분분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보상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비는 신차를 출시할 때 제조사에서 측정해 발표한다. 정부를 비롯한 공식기관이 연비를 측정하면 신차 출시와 마케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신차에 관한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차를 출시한 이듬해 연비가 제대로 됐는지 사후 조사한다. 이때 제조사에서 신고한 연비보다 5%(허용 기준) 이상 낮게 나오면 ‘연비 부풀리기’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재조사 중인 싼타페는 출시 때 연비를 14.4㎞/ℓ라고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첫 조사 결과에서는 13㎞/ℓ로 10% 이상 낮게 나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현재 따로따로인 연비 측정 기준을 통일해서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출시되는 차부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상 방법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의 영역까지 개입해선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보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연비 부풀리기는 다른 시정조치(리콜) 사안처럼 부품 한두 개를 교체하거나 고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실제 연비와 부풀린 연비의 차 때문에 더 들어간 기름값을 산정해 일정 비율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가 북미에서 연비 부풀리기 보상에 나선 바 있어 국내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법 개정의 근거가 된다. 현대차는 2012년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아차와 함께 연비 부풀리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완성차 업계는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간 연비 측정 기준, 기기 등이 달라 발생한 문제를 완성차 업체가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향후 연비 측정 기관, 기준이 통일될 경우 제작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소비자 보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김영곤
2014-11-06 16:45
연비는 솔직해야 하며, 거짓연비는 사기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에 적극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