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며,
◦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며
◦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며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대포차의 유형이다
□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통·반장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
□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자~ 다들 무사 운행을...파이널73~~
왕영생
2004-09-25 07:08
그리고 읽고보니~~ 헐~~ 범퍼가드까지~~ 단속이라니 쩝~~
뒤 범버 앞범버 내려야겠네요 단속된다면야 거의 90% 걸리겠네요..
시그널도 퍼런색~~휀다~ 뒤등까지 조심..거의 한달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뜻 같군요~ 조심해야쥐~ 2004/09/25
유근창
2004-09-25 07:49
범퍼 가드는 플라스틱은 괜찮다고 하던거 같던데... 잘못본건가...
아 이거 잡을라고만 하면 수두룩하겠네요. 돈 많이 벌겠구마.
허태석
2004-09-25 09:35
훌륭하신 교통경찰관님께서 정지선 단속으로인한 세금 걷기가 실패했나 봅니다. 정치인들은 뒷돈 없다고 아우성쳤을겁니다. 따라서 가장만만한걸로 걸리면 십중팔구는 잡히는 걸루해서 세금걷을려고 하는것 같군요
차량 구조변경 사항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백색시그널은 순정이라 모두 괜찮다고들 하니 전구를 퍼런색등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문제 없으리라 보이구요... 엔젤아이까지는 잡지 않을꺼 같네요... 범퍼가드는 신규등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언제가 신규인지 ㅡㅡㅋ... 밴에서 승용으로 구조변경했다면 격벽은 필요 없지만... 유리구변하고는 별개에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보를 수집해본결과 깐깐한 인간은 격봉까지 다 보구 라이트까지 본다는 말이 있구요... ㅡㅡㅋ 격벽을 걍 실고만 다녀도 무사통과인 사람이 있으니... 단속에 기준은 건교부 지침을 보여주며 항의하는게(물론 이빨이 박힐지는...)... 암무튼 FM대로 한 달간 다니는 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모두 걸리지 단속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