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피 들여다보세요~
2019.3~ 부터는 2005.12.31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2.5톤이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서울 전역 운행 금지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됩니다.
경보발령은 문자서비스(신청시), 대기오염 전광판 공지 등~세부사항 확인하세요
강병창
상세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으면 운행가능으로 알고있구요 코란도가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대상차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브란자에 엔진미미에 머플러까지 싹 고쳤는데 억울해 죽긋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