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2차선 좌회전차로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 신호때
직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각 구청이나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반 사실 확인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뒷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으로도 신고되면 단속된다는겁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경상] 양규진
2011-05-29 01:47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건너편 차선이 4차선이고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걸릴리가 없습니다, 아니 걸리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하네요...
[전라] 임옥균
2011-05-29 06:46
보통 카메라 단속에는 잘안걸리고 경찰이 있을때만 걸리던데...
윗분 말씀처럼 카메라가 그때 작동하지 않았기만 빕니다...
대도시는 현재 모두 작동되는걸로 나오더군요...
[경기] 이상호
2011-05-29 11:23
똑같은 상황에 저는 단속되었습니다. 운에 맞기세요.. 작동시간이 아닐수 도 있으니..
[경상] 김현태
2011-05-29 12:08
동시신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 1,2차선이 직진금지 차선이고 신호가 동시신호가 아닐때로 생각하면 직진신호일때 좌회전차로 2차선으로 직진을 하셨으면 카메라 찍히십니다. 카메라가 머 도로 바닥 선에 센서가 있는게 아니고 카메라 내부에 정지차선 앞으로 일정간격 네모 모양으로 칸처럼 되어있습니다. 그 칸안에 들어오면 찍히는겁니다. 직진신호일때는 (1,2차선 직진금지 일때) 1,2차선 카메라가 신호위반 찍고있기때문에 2차선 정지선 밖으로 어느정도 나오면 바로 찍힙니다. 신호등마다 틀리지만 보통의경우 정지선앞 횡단보도 정도의 네모간격안에 들어가면 찍히신다 생각하심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