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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서울] 이재노
작성일 2010-08-13 (금) 19:06
홈페이지 http://www.dollouterwear.kr
ㆍ조회: 5083   
IP: 218.xxx.30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처리 요령
***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다만 주위에 운전하신분,음주운전자에게 사고 당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겠네요.

블박 동호회에서 보고 원문 게시글을을 게제 합니다.
http://ca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9/2010072901171.html


음주운전 사고시, 민사, 형사, 행적적 책임 발생
가해자라면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처리 해야…
피해자라면 경찰에 가해자 음주사실부터 확인 받아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음주사고와 관련된 사고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주변인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고액의 합의금을 기대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인 사고보다 대부분 피해규모도 크고 분쟁도 오래갑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민사적책임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뒤따릅니다.

형사적책임

경미한 사고라도 음주사고라면 반드시 벌점, 구속,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행정적책임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중에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100% 보장되니 걱정안해도 될만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보상금, 합의금, 대물손해 등 모든 민사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되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까지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이라고 납부하시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보험회사에 2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납부하시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이 차액을 돌려줍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적 책임은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사고 접수가 되고나면 면책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벌금이 감액되거나 구속이 불구속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되어 잘못알고 있는 것이 주취 상태에서 인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개별 피해 정도가 전치6주 이하라면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음주운전사고를 당했다고 합의금 받는 것을 즐거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서는 형사합의까지 가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달리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민사합의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강제적인 합의라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합의입니다. 현행 법원의 판례는 형사합의금도 민사합의에 포함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공무원 준비생 등 인사상 형사적 오점을 남기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고 필사적인 합의이지만 형사처벌의 부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벌금경감액과 형사합의금의 차액 중 저렴한 편을 선택하게 되지요.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입니다. 즉 6주이상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설명드렸으니 일반적으로 6주 부상의 경우 300만원정도가 적절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라면

1. 무조건 도망가지 마세요. 음주운전 사실이 무서워서 사고 후 도주하는데 음주 사고와 도주 사고의 처벌수위는 음주사고보다 도주(뺑소니)사고가 더 무겁습니다.

2. 순순히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빨리 취한 후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도 순순히 인정하고 사고 접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미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보험처리하세요.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라면

1. 무조건 경찰서 신고하십시오. 가해자의 구두상 음주운전 진술은 추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셔서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받으십시오.

3. 주변에서 '얼마에 합의했네~ '라는 풍월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너무 과한 형사합의금을 불러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초기에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희망하지만 너무 과한 금액을 불러 가해자가 주변에서 알아보거나 형사합의를 포기하면 결국 금전적인 손실은 피해자가 입게 됩니다. 법대로 처리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희망할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십시오.

4.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나 교통사고나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인스러브 조재환 대표 제공]

이름아이콘 [경기] 노환종
2010-08-13 21:16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이런 일 없도록 음주를 안 해야죠. ^^;;;;
   
이름아이콘 [경기] 권혁만
2010-08-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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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신은호
2010-08-15 12:01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이름아이콘 [경상] 윤현웅
2010-08-17 21:56
너무 조리있게 잘 정리해 주셨네여  유용한정보 감사함니다  음주 운전은 안해야겠죠^^
   
이름아이콘 [경상] 김성진
2010-08-25 21:59
감사합니다~! 좋은 글이네요..
   
이름아이콘 [경상] 최연우
2010-08-31 20:09
음주운전은 안하지만 유익한정보 잘읽었습니다.
   
이름아이콘 [경상] 전승필
2011-06-16 17:40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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