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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서동욱
작성일 2004-07-09 (금) 12:52
ㆍ조회: 4559   
IP: 143.xxx.116
“여름휴가 손보사 서비스로 즐겁게 보내세요”
12일부터 휴가철 이동보상 서비스 … 헬기제공·특별서비스·이벤트 등 다양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사고에 대비,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서 자동차보험 고객만족을 위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45일간(표 참조) 실시한다. 이들 손보사들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역은 강릉, 경포대, 지리산, 부산, 대천,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기동처리반 대기)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다.

특히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에는 ▲긴급 견인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소액부품 교환, 타이어 공기 점검, 냉각수·워셔액 보충 등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 경우 출동하여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견인업체, 119구조대, 경찰서, 병원 연락망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연간 약 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회사별로 차이)하며, 일부 고급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1개 손보사들은 전국 주요 휴양지에 서비스센터(주변도로에 현수막등 안내문 부착)를 설치하고 보상직원 및 정비요원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념품도 제공한다.

개별 회사별로 실시하는 특별 서비스도 챙기면 편안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화재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퀴즈이벤트’를 실시, 당첨된 2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애니카랜드 차량점검서비스’를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16일까지 신청한 고객 중에서 우수고객 2가족과 일반고객 2가족을 추첨해 ‘휴가지역 헬기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지역 이동보상 서비스’도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구호물품 지원과 사고접수·보상상담·침수차량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휴가철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하이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여름맞이 하이카 큰잔치’ 이벤트도 15일까지 개최한다.

동부화재는 ‘무상점검 4대 서비스’(무상점검, 소모품 교환, 고객사은, 무료출장 서비스)를 해운대 경포대 낙산 대천 변산해수욕장 등 5곳에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LG화재는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출력해 제공하면 에어컨 가스충전 20% 할인, 10가지 무상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즐거운 여름휴가, 매직카에 맡겨주세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교보자동차보험은 8월 30일까지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에서 피서지 이용객에게 24시간 인터넷 무료사용 등을 제공하는 ‘교보쉼터’를 운영하고, 재해대책 특별팀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출동서비스’,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보협회가 밝힌 휴가철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시 대처요령이다. 휴가떠나는 길은 정체가 심한 만큼 출반전에 반드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짙은색 스프레이 등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처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사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후 지급해준다.

이와 함께 사고시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경우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빈용(기본구난) 3만원으로 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하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름아이콘 [충청] 김정운
2008-03-07 09:40
다시봐도 좋은 정보네요.
   
이름아이콘 [서울] 조용훈
2009-01-14 18:28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이름아이콘 [경상] 김창수
2009-03-26 17:26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이우진
2011-01-12 22:5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충청] 김준
2017-02-28 18:51
다시봐도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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