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일반인 LPG차량 구입가능 읽어보세요 ^^
[LPG 차량 일반인 판매허용 관련 안내문]
<현재 진행 및 추후 계획>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
- 심의 후 법제처 심사
- 개정 공포(2011.11. 25 예정으로 추진 중)
<주요 질문 및 답변>
1. 대상 차량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
* LPG 택시나 LPG 렌트카는 해당되지 않음
2. 언제부터 시행하나?
- 2011. 11. 25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 11. 25일)부터 구매 가능(예정)
* 시행 규칙4이 개정. 공포되어어야 확정됨(입법 예고시 시행 예정일은 11월 25일)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니 사용기간의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기간을 합
4.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5. 장애인 중고 LPG 차량 구입한 경우는?
- LPG 렌트카. 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6.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우 차량관리
-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 적용, 재판매도 가능
7. 장애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5년이 안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8. 일반인이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을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 가능
9.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 차량 추가 구입 가능 여부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
10.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동차 이력관리 또는 전산체계등으로 확인
11. 장애인 보호자의 범휘 변경(확대)
-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동 규칙 개정(안) 또는 위의 지경부 담당 사무관 예상답변도 규제개혁 위원화나
법제처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개정된 사항이 공포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