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소비세 부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5인승 레저용 픽업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특소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21일 미국측에 공식 통보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3일 건교부에서 화물차 승인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5인승 픽업트럭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 특소세(차량 가격의 14%)를 부과했으며,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수입한 레저용 픽업 ‘다코타’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약 40일 만에 특소세 부과 방침을 번복함에 따라 그동안 특소세를 내고 레저용 픽업을 산 2000여명의 고객이 대당 300만~400만원씩의 피해를 보게 됐으며, 정부의 조세 정책이 ‘근시안적인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4분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다코타’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승 레저용 픽업에 특소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는 내달 하순부터 출고되는 무쏘스포츠와 다코타에는 특소세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출고된 레저용 픽업의 구매고객이 이미 납부한 특소세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재경부의 특소세법과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분류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특히 5인승 픽업트럭 과세 문제가 통상마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은 특소세법상의 차종분류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