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업자에게 유류비 보조금 지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
작 성 자 교 통 과 김 윤 복 031-249-4816, sinabro@kg21.net 번 호 6537
작 성 일 자 2002/11/14 조 회 155
o 2002. 6월∼11월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경기도는 올해 6월5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02.12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225억원의 예산을 확보 각 시·군별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올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화물업계 유류보조금은 그동안 정부의 유종간 가격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류에 포함된 세금을 인상하여 왔으므로,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화물협회와 보조금 지급관청인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 6개월에 한번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톤급별 보조금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이를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와 같이 이번에는 6개월분을 신청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소속 화물협회 또는 운송사업을 등록한 관할 시·군의 교통행정과 2002.6.1일부터 2002.11.30일까지 사용한 경유와 LPG 유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 2002.6.1∼2002.11.30 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보조금
신청대상 : 2002.12월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보조금 신청접수기간 : 2002.12.1∼2002.12.20
보조금 신청접수처 : 각 화물협회 및 시군청 교통행정과
-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화 : 243-5221)
-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화 : 251-6903)
-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전화 : 255-0808)
- 운송사업을 등록한 관할 시·군청
교통행정과보조금 지급관청 : 운송사업을 등록한 관할 시·군청 교통행정과도는 앞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평소 경유와 LPG 등 운행시 사용한 유류대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