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해당구청으로 가셔서 구조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 때 2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아울러 구청에서 구조변경 신청을 할 때 그동안 안 내고 개기던(?) 주차위반 과태료등을
모두 내어야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돈이 천차만별로 들겠네요.. --; )
2. 그 다음 정비 공장에 가셔서 유리로 개조한 것을 확인 검사 받은 후 도장을 받고...
3. 차량 검사장으로 가셔서 역시 확인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 6만원정도가 또 든다고 합니다.
(검사장으로 가실 때는 꼭 구조변경을 완료후에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즉 유리로 바꾸고 가라는 말이겠지요..)
그럼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 보면..
구조변경 견적서 또는 구조변경 영수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 등록사업소 - 에서는
구조변경 신청서 작성
취득세 납부
차량 구조 장치 변경 승인서
- 1급 자동차 공업사 - 에서
차량 구조 변경 확인 도장
- 자동차 검사소 -
자동차 검사 신청서
검차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변경 사실 확인
출처는 괴물의 뉴코세상과 기타 주워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을 약간 가미했습니다.
나중에.. 정리 더 해보도록 하지요.. --'
권순천
2003-02-26 02:46
예 감사합니다.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낼것이 있는데...이런..쩝..
강주석
2003-02-26 19:06
2003.1.1 부터 조금 틀려졌더라구여~~!!
구청에서 하는일을 일체 자동차 검사소에서 한다더라구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로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