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하반기에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시·도지사가 주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설치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그밖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으로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해서 처리하면 범침금을 20만 원만 내면 되지만, 자진 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내야 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소유주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으나 대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보통이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해 준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 4만6,238대, 불법 구조변경차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을 단속·처리했다.
[경기] 이영준
2010-03-24 15:54
국토해양부 4대강 하시는데 돈 모자라시나...또 애꿎은 돈 뜯어갈려고 발악을 하는구나...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