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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경상]
김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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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0-09-11 (토)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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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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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1.xxx.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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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이요....꼭봐주셔요..좋은글이에요...^^
지방세제 개편]갤로퍼밴 등 생계형 자동차稅 영구적 경감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경감혜택이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차량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올해말까지만 화물차의 자동차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혜택이 연장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이 이미 단종됐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 서민생계지원의 차원에서 조례가 아닌 법률로 화물차세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2006년 1월1일 전에 등록된 기존차량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화물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갤로퍼밴 등 2000cc∼2500cc의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구분될 경우 40∼55만원에 이르지만 화물차로 구분될 경우 2만8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이들 차량이 전국적으로 34만7407대(2010년 8월 기준)에 이르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775억원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차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차량은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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