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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충청] 최우정
작성일 2014-08-21 (목) 10:26
ㆍ조회: 4863   
IP: 147.xxx.40
작은 사고 부담 커지고 대형·인명 사고는 유리해져
2018년부터 ‘건수제’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고 통계가 집적되는 2016년 10월부터는 차 사고 건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는 본인이 정한 할증기준액 이하의 물적 사고 1건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한 접촉사고 한 번이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이듬해 보험료가 최소 6.8∼13.6% 인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 개편으로 인해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인명 사고 유리해지고, 가벼운 사고는 불리해져=현행 점수제로 운영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제는 물적 사고, 대인사고 등 사고 내용이나 사고 크기 등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장 높은 4점이 부과돼 이듬해 보험료가 4등급 할증된다. 사람도 다치고, 자동차 손상도 큰 복합사고 시에는 최고 6등급까지도 할증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1989년 도입된 이 방식은 과거 자동차 위험 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나 대형 사고가 많았던 시절에 맞는 제도로 변화한 자동차 보험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1989년 266만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1940만대로 급증했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1989년 49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95% 감소했다. 반면 물적 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의 점수제 할증체계는 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 “분석한 결과 장래의 사고발생 위험은 과거에 얼마나 큰 사고를 냈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사고를 냈는지와 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 할증제의 개편을 가장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손해보험업계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상사고나 가벼운 물적 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보험사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50만원 이하 사고를 한 번만 낸 운전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1등급(6.8%) 인상된다. 50만원을 초과하면 2등급 할증이다. 기존엔 50만∼200만원 사이 자신이 정한 자기부담금 내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없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반면 대인·대물 등이 경합된 복합사고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되는 할증은 없어진다. 사고 유형이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건마다 2∼3등급 할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할증 보험료는 연간 2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 기준 1년 동안 1건의 사고를 낸 차량(297만6000대) 운전자들은 평균 보험료 할증 부담이 4.3% 늘어나는 셈이다. 사고 2건을 낸 경우는 16.4%, 3건을 낸 사람은 30.0% 보험료가 평균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사만 유리’ 비판 감안, 무사고 1년마다 할인·시행 2년 유예=금융 당국은 대신 무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번 사고를 내 보험료가 할증되면 향후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만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건수제에서는 1년만 무사고를 유지하면 다시 1등급이 할인되는 식이다.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2∼3등급 할증된 경우, 향후 3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매년 1등급씩 3번을 할인받아 보험료 등급이 원상회복되거나 더 낮아질 수 있다.

건수제 전환이 보험사들에만 유리해진다는 비판 등을 의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사고자들은 평균 2.6% 보험료가 인하돼 전체로는 연간 2300억원 정도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할증보험료 인상분과 보험료 할인분이 동일해져 보험사 입장에서 득 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계획했던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늦췄다. 급히 정책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알려 제도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감원 허창원 부원장보는 “1년마다 무사고를 반영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은 2년간 통계 집적 등을 통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름아이콘 [서울] 한대희
2017-06-14 19: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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