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김모(40·여)씨는 고속도로 초입에서 자동차 후미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견인 요청을 했다. 이때 사설 운송기사가 다가와 사고지점에서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겼다. 김씨는 보험회사에 확인 후 하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운송기사는 견인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니 30만원을 입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정비공장으로 끌고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운송기사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해 주고 차량을 인수받은 후 과다한 견인비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자동차 견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견인운임·요금 과다 청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502년, 2013년 536건, 올해 7월 기준 3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났다.
3년 간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천4건(73.7%), ‘견인 중 차량 파손’이 88건(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이 51건(3.7%) 순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견인할 경우 사업자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차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환급을 요구받았을 경우 환급해줘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요금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며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차량을 찾을 때 견인 과정에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상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사항들을 주의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견인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