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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전라] 강동현
작성일 2010-10-14 (목) 00:01
ㆍ조회: 2266   
IP: 218.xxx.119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 특별기고>
최근 언론 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흑자상태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자요인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작년 이후 손해율 악화가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사의 자구노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역할과 그 구성 및 지출상황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보험료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예측을 토대로 산출되며 통상 100원의 자동차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용도로 70원, 모집경비 등 사업비로 28원, 주주배당이나 거대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준비금으로 2원이 포함된다.

최근의 지출상황을 보면 70원으로 예측했던 보험금이 작년에는 평균 76원, 금년 8월에는 81원, 9월에는 90원 정도가 지급됐다.

또 28원으로 책정된 모집경비 등의 사업비는 작년에 31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대부분 보험사가 통제 가능한 항목으로, 초과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비가 과소하게 책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은 차량운행량 증가, 교통여건, 자연재해 발생 등의 물리적 조건과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여부나 처벌수위, 사면범위, 경제상황 등이 반영되는 운전습관 내지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률은 관련 제도의 정비 내지 강화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돼 보험업계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보험료의 30%를 차지하는 사업비 항목이며, 보험료의 70%를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보다도 정부와 사법당국,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정비·의료수가의 부당·허위 청구행위 등이 대폭 줄어들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내지 인하가 가능하려면, 그런 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제재의 범위와 정도가 지금보다 크게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대폭 정비 및 신설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파파라치제도의 폐지, 교통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사면,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제한기간의 1년 단축 등 교통사고율 감소와 역행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나름의 정치·사회적인 고려가 있겠지만,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최고의 교통사고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교통사고율과 별개로 보험금 지급 증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행위와 손해규모를 부풀리려고 과잉진료나 편승수리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손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80% 정도가 자동차보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해도 2천억 원이 넘는다.

적발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사기는 그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급된 보험금 총액의 10% 정도는 낭비된 것이다.

보험사기를 없애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즉 법과 제도의 정비와 신설을 통해 제재의 범위와 수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보험업계는 아니다.

사고율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험사기에 관용적인 경향이 있는 일반 보험소비자, 정비·의료수가의 부당·허위청구에 관여하는 일부 정비·의료업자들,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크기와 순서를 볼 때 보험업계의 비중은 생각만큼 클 수 없다.

이렇게 보험업계의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원인이 되어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까지 일단 보험회사부터 비난하고 보는 일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된 데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상품 및 제도의 특성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동안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올 만한 영업행태를 보였던 것도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선진화, 그리고 그 결실인 자동차보험료의 부당한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 해야 할 몫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긴요하다.

요즘 들어 강조되는 공정성을 자동차보험에서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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