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 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탑이나 하드탑 승용타시는 국장님들 유의하세요!
[경기] 박진수
2010-10-13 15:37
안전벨트 강조야.. 좋다지만, 아놔.. 이젠 별걸 다 단속하는군요..
4대강 재원 만들라구 아주 발악을 떠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