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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상]
이호성
ㆍ작성일
2021-03-15 (월) 20:33
ㆍ분 류
일반
ㆍ조회: 1588
ㆍIP: 118.xxx.66
오래된 경유차 기한
어디선가
오래된 경유차는(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등)
올 해 11월 23일까지 폐차를 하지 않으면
발부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서울만 적용인지 전국적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 김동우
2021-03-16 01:12
`이호성`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수도권은 현재 계절관리제 시행 중 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즉 12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수도권지역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근거로 차량운행 적발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은 올해 12월 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도 예외없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11월 23일 까지 폐차를 완료하면 계절관리제든 뭐든 노후경유차 단속으로 인해 발부된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전국적용은 아닐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경상지역은 아직 계절관리제 시행이 아니고 알기로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6월인가 7월인가 단속예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군읍에 따라 단속 여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호성
고맙습니다.
3/16 09:50
[경기] 김동희
2021-03-16 01:47
미납 벌금은 매도시나 폐차하면 납부가 되는데 기한 정해 놓고 엄포 놓는 건
또 무슨 처사인지 금시초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