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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황정아
작성일 2003-06-23 (월) 12:15
ㆍ조회: 3351  
IP: 143.xxx.136
자동차 검사소 가서 불합격 받던날...T.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인 황정아 입니다.

제가 한 5년 여 동안이나  다른 승용차를 몰다가 작년에 602EL로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전에 있는 신탄진 차량 검사소에 첨으로 밴으로 차량 검사를
받으러 갔더랬습니다. 전 뒷자석의 격봉이랑 철봉 같은 것들도
다 그대로 달려 있었기에 별 문제 없을 줄알고 갔다가 빠구 맞고
자동차 등록증도 뺐기고 다시 가야 합니다....T.T

문제는 차량 구입 시에 영업맨이 해준 뒷문 유리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는데(처음의 유리에 달려있던 봉들도 그대로 있고해서)
자동차 검사소 직원이  제 바로 뒤에 따라오던 다른 코란도의 유리를 보여주면서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그러니까, 제 란돌이는 유리가 통째로 끼워져 있는데,
뒷차의 영업맨(마침 신차를 유리 구조변경 한후에 갔다주려던 참이었다는)은
유리 자체에 쇠창틀이 있고, 거기에 철봉이 부착되는 구조더라구요.
즉, 철봉이 제 란돌이는 차 본체에 붙어 있는 거고, 검사합격한 녀석은 유리 자체에
철봉이 붙어져 있는거죠. 이게 왜 그다지 불법이어야하는지 법 자체에 좀 의구심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검사소 직원의 말대로 두 가지 해결방안 중 선택을
해야겠기에 코란도 오너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1) 유리로 구조변경
이건 7월 6일에 공동 구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코란도는 완전히 초짜라서 유리로 구조변경이 반드시 꼭 해야 하는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공구로 하면 자동차 검사시 통과하는 건 확실한가요?

(2) 판넬로의 교체
판넬은 일단 집에 있구요. 지금 있는 유리는 첨 구입할 때 영업맨이 해준 거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될 걸 예상해서 쌍용 순정 제품으로 해주지 않았는지 따지려 했는데
전화해보니 그 영업맨은 이미 퇴사했다고 하고(ㅠ.ㅠ) 또 과거에는 그다지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까 판넬로 교환하는 것도 6-7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전 일단 아직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할지 결정을 못내린 상태입니다.
물어보고 싶은건, 전 굳이 유리로 구조변경을해야하는 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냥 판넬로 바꿀까 하는 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업체에서 해야되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어서요.
대전에서 유리 바꾸신 분, 어디서 하는게 싸고 확실하게 해주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__)
   
이름아이콘 김남훈
2003-06-23 12:37
 저도 작년 정기검사 받으러 가서 똑같이 빠구 먹었었는데요. 재작년 10월까지는 철창틀 없이도 유리 구조변경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밴형 차량에 유리로 끼워져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가... 올해들어서 철창틀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유리 구조변경이 되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철창틀이 없이 유리만 끼워져 있다면 불법인 상태라 정기검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정기검사는 시간여유가 없으실테니, 댁에 가지고 계신 판넬로 교환하시고 정기검사부터 통과하세요. 자동차 유리집에 가시면 짝당 1만원씩에 10분만에 교체해 줍니다. 이후 이곳에서 공동구조변경을 신청하시어 철창틀을 장착하신 후에 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유리를 달고 운행하시게 될 겁니다.

잠깐이라도 판넬을 끼워보시면 그 답답함과 위험성에 몸서리(--)치실테니, 일단 정기검사 받으시고 기회도 좋으니 공동구변 신청하시어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동구변 신청은 좌측 '임시공동구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름아이콘 하명수
2003-06-23 12:40
 자유지기입니다. 말씀하신 건은 자동차 정기 검사 맡으러 가셨다가 뒷유리 때문에 불합격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시에 일정기간(몇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검사소로 문의하세요.)이 지나버린 채로 방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황정아님은 정기검사부터 통과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복잡다단하여 간단하게 황정아님의 의도대로만 답변을 해 드리면,
자동차 유리집으로 소지하신 판넬 가지고 가셔서
유리 떼어내고 판넬로 교환해 달라고 하면 웬만한 자동차유리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판이나 업체에 '자동차유리' 라고 씌여진 유리집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이 때 장착비용(공임)은 정말 인심써서 5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는 2-3만원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글쎄요.. 대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 이상 부르는 업체는 바가지입니다. 5만원을 상한선으로 두시고..
그렇다고  첨 들어간 곳에서 5만원 달랜다고 냅다 교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구조 변경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리<->판넬로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러 다닐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공구하면 자동차 검사시 통과하는거 확실하니까 1,2차를 거쳐 3차 유리구조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동안 유리를 달고 다니셨다면, 이번에 판넬로 교체해 보시면 답답함이 배가 될 꺼구 후진시 시야확보로 인한 불편함이 좀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는 영맨이 불법으로 교체해 주었네요.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황정아님 말씀중에서
" 과어에는 그다지 불법이 아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황정아님 그렇게 유리만 불법으로 달고 다니시다가 단속이라도 되셨다면
벌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하게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과거에는 그다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과거에는 '그다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다지 불법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안 그다지' 불법이라는 말 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소비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뒤에 유리만 바꾸고 다니는 것이 과거에는 '그다지'불법이었고
현재는 '명백한'불법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Van 차량에 합법적인 유리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뒷 판넬을 제거하고 유리를 끼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름아이콘 하명수
2003-06-23 12:43
 아......나는 왜 부당한 영맨 이야기만 들으면 흥분이 되는 거야!!? :$:-@:$:-@
   
이름아이콘 김남훈
2003-06-23 12:49
 여담 : 회원님들중에 KAIST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 소모임 만드셔도 될듯....

그리고, 하명수씨가 말씀하신 5만원은 제 입장에서는 눈탱이중에 상눈탱이입니다. 넉넉잡아 10분이고, 빠르면(2인이서 작업하면) 2~3분만에 끝날 일을 5만원 받는 것은 '명백한' 눈탱이입니다. 뭐하시면 주말쯤에 서울에 오셔서 2만원에 작업하시고, 1만원은 기름값하시고, 2만원으로 고기나 두어근 끊어 잡수세요. 공부하시려면 영양보충도 하셔야 할텐데...(^^)
   
이름아이콘 김상윤
2003-06-23 13:11
 마조여 마조 한2만냥이면 돼고여 그리힘든 작없아니니 DIY하셔도 괜찬을듯
참고로저는제가철판 빼고 유리로 교환한적도 있습다...^^근대작없하실려면 필히 2인일조로 하심이...^^
   
이름아이콘 황정아
2003-06-23 13:3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명수 님의 말씀대로 제가 판넬로 되어 있을 때 운전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판넬로 교체해보면 그 답답함에 몸서리(?) 치게 느껴보고 유리로 구조변경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검사소에서 7월 22일까지 다시 바꿔서 가져오면 된다고 써주었답니다) 이참에 아주 유리로 구조변경을 해버리는게 멀리봤을 때 더 강점이라고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리 라고 써 있는 집을 이 근방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름아이콘 김남훈
2003-06-23 13:46
 '몸서리' 제가 한말이었는데...(^^)

각설하고, 대전지역 유리공동구변이 7월6일이니까요. 이참에 얼른 쇠창틀 유리로 교체 해버리시고, 구조변경 받으신 다음에 떳떳하게 정기검사 받으세요. (그러려면, 빼앗긴 자동차등록증은 다시 찾아오셔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름아이콘 하명수
2003-06-23 14:04
 충청지역방에 가셔서 동문을 찾으세요.
충청짱 먹고 있는 분 있어요. 아마 구내식당에서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름아이콘 구서룡
2003-06-23 16:07
 ㅋㅋㅋ.. 충청짱까지야...^^
암튼, 이번주에 서울을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많이 늦어졌네요...
열심히 상담해 주신 명수씨 이하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방으로 옮겨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d
   
이름아이콘 김현우
2003-06-23 18:11
  1급공업사..같은데 가면..한쪽창문당..1만5천원씩 받고..토탈 3만원에..철판으루..교체해줍니다...저두..대전사는데여..검사받을때 그렇게 했었지요..번잡하지만여..

제생각으론.. 7월 22일이면.. 음.. 시간적여유가 되신다면..7월6일..ㅇ유리공구하고..또 구조변경 하고..그러구..정기검사받으셔두..될것같심다.. ^^
   
이름아이콘 이효진
2003-06-24 11:22
 뒷유리가 있을때 불편함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철판으로 가리면,,
불편함을 느낄것입니다....이기회에 그냥 구변해버리는것이 좋을듯 싶군여,,
전면 주차되어있다.. 후진하여 대로에 진입하여 할때,, 옆 철판이면 뒤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더군여,, 하지만 유리로 되어있으면,, 후진하여 대로에 진입하기가 편하죠,,, 지금유리로 하고 계셔서 불편함을 모르지만 철판으로 하시면,,,황정아님이 얼마나 자주 유리측을 통해 뒷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 안전마크하셨는지 느낄것 같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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