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금 내리고 경유값 오르고~
올해부터 세금, 환경, 안전 부문에서 크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규정이 많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본다.
■ 경차세금 감면=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를 살 때 각각 취득세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현재 판매 중인 경차는 지엠대우 마티즈와 기아 비스토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엠대우의 마티스(820만원)를 사면 약 29만8천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 엘피지, 경유 특별소비세 인상=이 두가지 에너지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오른다.
올해는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특소세가 1리터당 276원에서 319원으로 오른다.
■ 새로운 전국번호판 도입=올해부터 새로 발급하는 전국 자동차 번호판은 기존 ‘서울 00가0000’형태에서 지역 이름이 빠져 ‘00가0000’ 형태로 바뀐다.
앞에 붙는 숫자는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같은 승용차도 지역별로 앞에 붙는 번호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
신규 등록 차량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번호판이 파손·분실·도난된 경우에도 전국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지난해까지는 만 12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7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이 대상 지역이고 대상 차종이 되기 한달 전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규제 표시판이 있는 장소에서 허용시간(휘발유 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딱지를 붙였으나 새해에는 무인 카메라가 동원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운전면허 시험 강화=도로 주행 시험코스가 현재의 3km에서 5km로 늘어나고 시험비용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