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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기]
이규호
ㆍ작성일
2019-07-17 (수) 07:23
ㆍ분 류
일반
ㆍ조회: 2558
ㆍIP: 121.xxx.245
고속도로 통행료
안녕하세요.
코란도밴 입니다.
서울~부산 운행계획이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21:00-06:00)에 운행하면 50% 할인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종소형화물차(경차)에 해당 하는것 같은데, 이것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혹시 다른 할인방법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경상] 최정종
2019-07-17 10:55
자가용으로 등록된 코란도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차량(코란도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