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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서울]
김동현
ㆍ작성일
2020-11-02 (월) 21:53
ㆍ분 류
일반
ㆍ조회: 2517
ㆍIP: 221.xxx.95
서울시 계절관리제
서울시 계절관리제 알고 계시나요?
20.12 ~ 21.3 까지 코란도 운행을 못한다는데...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
우선 서울시에 질문해서 받은 답변 공유합니다.
= 질문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인 뉴코란도 2002년식 입니다.
<~2020.12월 말까지 단속유예>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뉴코란도는 저감장치 미개발이 확실 함으로 자동으로 단속유예를 받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냥 12월까지 타면 되나요?
추가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차를 구입해야 해서....
너무 부담됩니다. 다각적인 보완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울시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때,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12.31.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고, 유예연장 없이 ’21.1.1.부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1.1.1.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재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부 및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2021.11.30.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포함)를 이행할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운행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의견 =
21.11.30일 전까지 타고, 폐차군요.
너무 맘아파요.
[서울] 강병길
2020-11-03 04:04
공유감사.
내차는 아직도 멀쩡히 움직이는데 고물취급하니 안타깝네요.
[경기] 김동희
2020-11-03 06:37
일단은 4대문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경보발령되면 서울 들어가지말고
내년 3월까지는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서울] 김동현
2020-11-03 22:29
《Re》김동희 님 ,
12월 까지는 4대문 안쪽도... 시즌제도 모두 자동 유예입니다.
1월 부터 3월까지 시즌제는 벌금은 나오나, 11월30일까지 조기폐차하면 과테료 안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