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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충청]
양오석
ㆍ작성일
2024-11-05 (화) 16:54
ㆍ분 류
일반
ㆍ조회: 12
ㆍIP: 218.xxx.227
계절관리제 시행(12/1~내년 3월까지)
[Web발신]
5등급 차량 소유주분께 보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오늘 12월부터 ‘25.3월까지 시행하는 제6차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아래 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귀하의 차량 (“**두****”)은 저공해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모의단속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오는 12월부터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저감장치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여부 및 접수 방법은 차량 등록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지역번호-120)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회원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