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랙컨슈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헬스장을 하시는데,
이벤트로 일주일 정도 기간에 30% 할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3개월 등록을 했구요,
그런데 그 회원분이 1개월을 하고는 환불을 요청하였답니다.
그래서 군말없이 할인된 금액의 2개월치를 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원분이 할인되지 않은 원래의 금액으로 환불을 요구한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당한 것도 아닌데 억장이 무너집니다...ㅠㅠㅠ
[서울] 김성현
2015-08-13 23:12
계약서가 없을때는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할인여부 관계없이 지불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생때를 부리는 경우.. 억울하면 민사소송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업무방해등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