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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 이종석
작성일 2009-11-23 (월) 16:04
Link#1 1394
ㆍ조회: 3061  
IP: 121.xxx.46
뉴코란도 밴 세금 관련.......국토해양부령 및 부칙입니다..
[펌] 뉴코란도 밴 세금 관련.......국토해양부령 및 부칙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6.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2003. 11. 22 건교부령 379호)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부칙 <제379호,2003.11.22>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코란도 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밴으로 본다는거 같은데요?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이것도 결정적으로 화물로 본다는 이야기고..????????

법률해석 잘 못 되었다면 좀 해주시구요..ㅋㅋㅋ

근데 아무리 봐도.....화물그대로 간다는 듯....







출처: 황소(황동훈)  http://cafe.daum.net/NEWKOCLUBYEOSU/ykx/1394  


 


   
이름아이콘 [경기] 심기원
2009-1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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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선적으로 코란도나 무쏘스포츠가 화물자동차에서 제외된 이유는 화물적재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라는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름아이콘 [서울] 김지원
2009-11-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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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그리알고있는데....세금이 올라도 란돌이를 보내진 않겠지만...그냥있기엔 좀 억울하죠..쩝;;
   
이름아이콘 [경기] 김윤곤
2009-11-23 16:35
내용대로라면 부칙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개정 이전의 화물차는 법이 바뀌어도 화물차로 본다.. 입니다. 이후로 등록된 코란도는 모두 승용이 되는 겁니다..
김승재
신규등록 기준이 맞는 거면 중고분양 받은 사람은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져?? 11/24 09:45
   
이름아이콘 [전라] 신성식
2009-11-23 16:51
문제는 자동차 세금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화물칸 넓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차는 cc로 변경이 됩니다....
연식과 상관없이 규정은 화물칸 넓이만으로......국토해양부는 세금이 올라도 승용으로의 구조변경이 불가하고....한번 화물은 영원한 화물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행정안전부.......ㅜㅜ (지금까지 감세 목적의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는것을 보니...오르는게 확실하군요...전 이제 포기할렵니다...)
   
이름아이콘 [경상] 김동철
2009-11-23 17:07
저도 코란도를 계속 탈려고 합니다., 세금내는게 억울하지만.. ㅡㅡ  그렇다고 다른차 살돈도 없고 ㅡㅡ ;
   
이름아이콘 [전라] 주현상
2009-11-23 17:40
란돌이 엊그제 샀는데 ㅋ 어쩌지;;ㅋ
한용현
완전 마음 아픈데 왜 웃음이 날까요 ㅡ,,,,,,,,,,,,,,,,ㅡ;;;;
웃으면 안되는 이야긴데 .....
11/23 19:02
   
이름아이콘 [경상] 이종훈
2009-11-23 22:46
밴은 밴일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름아이콘 [충청] 김수찬
2009-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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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산지 4일차 ㅋ 그래도 알고 삼 ㅋㅋ 두번째 란돌 ~ ㅋ
   
이름아이콘 [충청] 가양
2009-11-24 11:46
그러면 밴이면 승용으로 못간다느말이죠? 세금은 승용내구요? ~.~
   
이름아이콘 [강원] 류기상
2009-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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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돈을 뜯어내려 안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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