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가 고속도로 IC진입을 위해 갓길 운행 차량을 무 더기로 신고한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의 신고서를 반려하 고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눈길을 끌고있다.
이 경찰서는 최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유모(20)씨가 접수한 교통위반 차량 172대에 대한 신고서류를 반려하고 보상금 지급 불가통보를 했다고 17일 밝혔 다.
경찰은 반려 사유에 대해 “신고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구간이 출·퇴근 시간마다 심한 정체를 빚는 데 다 IC로 나가기 위한 점선구간이 30여m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고자 유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8시부터 30분간 출근 차량들이 몰리는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진입로(부산 기점 261㎞) 주변서 갓길을 침범한 차량 172대를 촬영, 옥천경찰 서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차량이 일시에 몰려 정체를 빚는 구간 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 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전문 신고꾼에 의한 교통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도로 사정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탄 력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