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경개선부담금
서울시는 디젤차량 중 배출가스 기준치인 유로5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km 초과 ~1만km 이하인 경우 5% "할인"
반면 2만km 초과~3만km 이하는 5%, 3만km 초과는 10%의 부담금이 "할증"된다.
차량을 많이 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경기] 정기영
2014-01-30 21:34
이런 디젤차량은 이래저래 부담되는군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ps: 새해는 30년 노숙생활 접으시고 댁으로 들어가시길 .....
성현준
네 감사합니다.... 노숙 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1 04:45
[경기] 김태용
2014-01-30 23:19
타 지역보다 비싼 등록비 때문에 리스, 랜트, 영업 차량들이 타 지역으로 등록함 등록비 수익 손실 나는게 서울....
저거 강행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등록하는 차량이 더 증가됨. . .
부담금 몇푼 더 받으려 하다 .. .등록비 및 자동차세를 빼았기는 모양세...
일부 지자체는 서울시가 저렇게 강행하면 지자체는 등록비 할인 까지 해줘가며 등록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편법을 써서 지역 변경을 하게도 해줌...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지라....
결론 ...울나라 세수 구조상 어려움....
저거 강행하면 서울시 몇백억 날라감... (서울과 제주는 자동차세로 벌어 들이는 금액이 20배 넘게 차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