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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상]
조영만
ㆍ작성일
2020-02-09 (일) 19:48
ㆍ분 류
일반
ㆍ조회: 1900
ㆍIP: 182.xxx.38
조기폐차 성능검사 및 뒷좌석 탈거문제
230sl 승용입니다.
조기 폐차를 하기위해 1개월내 성능검사를 해야되어서.
원래는 내년3월에 해야하는데 조기폐차를 위해서 1년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조기폐차 지원금이 너무작아 마음에 안들어 조기폐차를 포기하면 정기검사는 지금했으니까 2년후에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성능검사시 모르고 뒷자석을 탈거하고 갔는데 달고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분이 승용도 뒷좌석 탈거하면 벌금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사고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