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물으시고 아시는건 대답해 주십시오. 검색을 이용하시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ㆍ작성자
[경기]
송명수
ㆍ작성일
2018-08-15 (수) 19:42
ㆍ분 류
일반
ㆍ조회: 2971
ㆍIP: 112.xxx.41
노후 경유 차량 단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짐차겸 제가 타고 다니기에 적합한 차량으로 뉴 코란도를 찾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뉴 코란도 밴 경우 서울(본가) 수원(거주지) 등 수도권 운행시 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0 김장훈
2018-08-16 16:47
1톤이상 화믈로 알고있습니다. 코란도는 아닌걸로 압니다
송명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
8/16 18:03
[서울] 이철희
2018-08-16 18:42
차량 중량 2.5톤이상이 해당되며, 2.4XX톤인 코란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기] 김동희
2018-08-17 16:51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피 들여다보세요~
2019.3~ 부터는 2005.12.31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2.5톤이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서울진입 금지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됩니다.
경보발령은 문자서비스, 대기오염 전광판 공지 등~세부사항 확인하세요
인천.경기도는 옹진군, 연천 등 일부지역 제외하고 서울시와 공조체제 유지 검토 중입니다.
*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