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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서울]
서정훈
ㆍ작성일
2018-02-01 (목) 22:24
ㆍ분 류
일반
ㆍ조회: 1198
ㆍIP: 121.xxx.15
국장님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국장님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소식이 늦었어요 ㅜㅜ 홈페이지 오랜만에 오니 정말 고향에 온거 같아요.
2년전 란도리 구입하고 지금까지 잘 타면서 정이 들어버렸답니다. 동일한 디자인의 란도리가 나오지 않는한...정말 이 란도리의 숨이 멎는?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아, 국장님들 아래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제가 알기로 제 란도리 TX5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 것이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국장님들 오랜만에 반갑고 글 정말 잘 읽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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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운행제한 규제대상차량의 기본범위
1. 경유차량 중 2006년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 보완 설명필요,아래 참조)
2. 총중량2.5톤 미만 경유차라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받은 차량은 해당
3. 규제 제외차량은 , 노후 경유차이지만 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차량과 생계형
자동차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