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법안 개정-입법예고..6월 국회 제출
- 석유류 수평거래 판매제한-유가완충준비금제 폐지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앞으로 자동차에 등유 등 차량용 연료로 쓸 수 없는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유소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처벌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첫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보일러 등유 등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자동차에 넣어 연료로 쓰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유소가 차량용 연료이외의 연료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었지만,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비차량용 연료를 구매한 뒤 직접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또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다른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는 완성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수평거래 금지 등의 규정도 삭제된다.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규정이 삭제된다. 또 수평거래 차원에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 규정도 없어진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도입한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유가 안정을 위한 최고가 지정, 수급 명령 등으로 정유사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62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공사에 출자된다.
송유관에서 불법으로 빼낸 석유제품을 팔더라도 벌칙이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팔거나 보관, 알선한 경우 우선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 명령에도 이를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