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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서울] 김성현
작성일 2008-05-04 (일) 11:54
ㆍ조회: 300  
IP: 124.xxx.11
결국...
자동차에 등유 넣으면 운전자도 처벌받는다
기사입력 2008-05-04 10:00  


 
광고
 

- 정부 법안 개정-입법예고..6월 국회 제출
- 석유류 수평거래 판매제한-유가완충준비금제 폐지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앞으로 자동차에 등유 등 차량용 연료로 쓸 수 없는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유소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처벌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첫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보일러 등유 등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자동차에 넣어 연료로 쓰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유소가 차량용 연료이외의 연료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었지만,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비차량용 연료를 구매한 뒤 직접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또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다른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는 완성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수평거래 금지 등의 규정도 삭제된다.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규정이 삭제된다. 또 수평거래 차원에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 규정도 없어진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도입한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유가 안정을 위한 최고가 지정, 수급 명령 등으로 정유사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62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공사에 출자된다.

송유관에서 불법으로 빼낸 석유제품을 팔더라도 벌칙이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팔거나 보관, 알선한 경우 우선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 명령에도 이를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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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e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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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법 시행돼기전에..

우유 만땅채우고..

촛불집회나 하러가야겠내요..

ㅋㅋㅋㅋ

이거뭐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근데...

내차에 뭘넣든 정무가 상관할수 있나요??

이거 잘못하면..

미국산 소고기 보이콧하면 처벌할지도..


제 2의 광주사태가....

ㅋㅋㅋㅋ

정부는 착각하는게...

옛날처럼.. 국민을 억압할수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그러기엔 이미 인터넷 같은 개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너무 발달한걸 간과하는듯....


뭐 정치적으로는 좋은 모델이 되겠죠..

새로운 시민사회의 모델..


더이상 큰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수 없다는걸 보여주겠죠..


(현행법상 처벌할수 없다고 하기에.. 기술 하렵니다)

오늘부터 체식만 하면서

관련법 시행되기 전까지

주유소에서 보일러에 쓰는 보일러등유 말통으로 사다가..

2싸이클 엔진오일  통당 1컵씩 타서

코란도에 기름 만땅 넣고...


청계천, 시청앞 광장에

안티 이명박 집회나 꼬박꼬박 참석하겠습니다.

(상기 기술한 내용은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유하는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법 시행되고 나면..

주유소에서 경유 가득 넣고...

시위하러 가렵니다.


나라가 어찌될라고..


   
이름아이콘 [경기] 구태호
2008-05-04 17:29
무폭력 촛불시위까지 사법처리 한다고 난리네요 게다가 인터넷 종량제까지 ... 눈과 귀를 멀게 할 심산인가 봅니다
   
이름아이콘 [전라] 오윤석
2008-05-05 11:11
소고기 넘어가면 나중에 더심한것도 할려할지도 --;;; 어디까지 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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