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신청서 팩스로 보내면 단속예외라고 했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청서 보냈어도 단속대상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서울] 곽재석
2019-06-14 18:36
서울/경기도/인천등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서울] 류지양
2019-06-15 00:39
서울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저감장치 미장착시 신청서 제출과는 상관없이 단속대상 입니다.
과태료 10만원 이구요.
단속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대문안은 12월 부터는 상시 단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서 제출시 단속유예라고 하는데 사시는곳
시청에 문의하심 자세히 알려 줄겁니다.
그밖의 지방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꼭 환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준비 하셔야 겠지요.
그럼, 잘 준비하시어 10만원 나가는일 없으시길...
[전라] 이현노
2019-06-15 06:48
아주 꼭 집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의 공무원들보다 더 귀에 쏙들어오는거 같네요~~^^
[충청] 이예진
2019-06-15 19:16
자동차검사 통과하면 매연 저감장치 장착 안해도 되잖아요 2005년도 이전 경유노후차량이
미세먼지경보 발령해도 자동차 검사 통과하면 괜찮지안나요?
[서울] 류지양
2019-06-15 21:53
《Re》이예진 님 ,
우리 란도리는 검사 통과 되어도 전부 해당 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하셔서
본인 차량번호 입력하시면 등급이 나와요.
물론 우리 란도리는 5 등급 이죠.. ㅠㅠ
그리고 그곳 설명을 자~알 읽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들, 검사 통과 믿고 미세먼지 발령되거나
12월이후 서울 종로나 중구 쪽 가시면 피같은 돈
나감니다.. 그럼, 잘 알아보세요...
[서울] 김윤술
2019-06-16 11:30
5월까지 단속유예 신청서 제출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사항은 이미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국장님도 있고 인터넷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DPF 장착까지 단속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서인데 구형 코란도는 DPF 장착할수 있는 엔진이 아니기에 그냥 문서만 제출하는 탁상행정의 모순으로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노후차 운전자가 그래도 의지는 보였다?라는겁니다.
곽재석
위 류지앙님 글내용과같이 미세먼지경보발령되면, 저감장치장착 못하는 차량도 단속 된다고합니다. 즉 코란도는 개발이 안되서 미세먼저경보발령시에는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6/17 09:51
[전라] 이현노
2019-06-17 08:28
앞으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을거 같네요.(어디까지나 제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