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경기다산콜센터, 120 서울다산콜센터
비상저감조치발령일 및 서울4대문 녹색교통상시단속 관련 문의 결과입니다.
비상저감조치발령일에는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4대문녹색교통지역 모두 5등급 차량은 DPF미개발 유예신청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일 오전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단속입니다.
서울,경기 모두 벌금 10만원입니다. 서울4대문 벌금 25만원
서울4대문 녹색교통지역은 365일(오전6시 ~ 오후21시) 단속 대상 입니다.
과태료 25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4대문은 비상저감조치일 빼고 나머지 날엔, 유예신청 한 차량 및 DPF미개발차량(유예신청하지 않은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유하여 자동으로 단속 리스트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비상저감조치해당날엔 예외 상관 없이 무조건 단속이니 주의)
4대문도 비상저감조치외 평일날엔 DPF미개발 차량 운행가능(예외신청없어도됨, 유효기간 내년 2020 12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경기,서울권과 비슷하게 적용받을 듯 한데, 운행하시는 곳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할듯합니다.
단속 벌금 이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서울4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날 운행했을 경우(타지역최초+서울시+서울시4대문 합산),
최초자치단체 단속 10만원(박진헌님 참고하여 신문기사 확인 후, 다산콜센터 다시 문의) + 4대문 진입 25만원 = 하루 단속 벌금 35만원입니다.
모르시고 운행하셨다간 후덜덜한 벌금이 나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및 이상과 상관없이 단속됩니다.
유예신청을 할 경우 폐차시 조기폐차지원금이 안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DPF장착 차량은 단속과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매연 검사 불합격 및 길옆에서 차량 매연측정기로 측정하는 단속에 걸리셨다면,
해당 결과에 조치를 하지 않으실 경우 , 365일 상시단속에 해당되어 단속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줄결론, 비상저감조치일엔 DPF장착차량 외엔, 2.5 총중량과 상관없이 5등급 차량이면 차 끌고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외신청도 얄쨜없이 단속입니다.
[서울] 류지양
2019-12-12 01:23
도무지 다 다르네요..
오늘 11일 아침 경기 120다산콜에 전화하니 경기지역은 유예신청했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내일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